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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하여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할때 드는 보증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되신 분께서는 지원대상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쳥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받고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최대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이니 해당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후 검색란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검색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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