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15억짜리 집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대신 ‘매매’를 활용하라
-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다.
- 예를 들어, 시세 15억짜리 집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4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4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자녀 입장에서는 4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부모가 도와주면 또다시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 그런데 매매 방식을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방식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15억짜리 주택 매매 전략
-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15억이라고 할 때, 이 집을 자녀에게 30% 저렴하게 10억 5천만 원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전세 9억 원이 들어 있는 집이라면, 실질적으로 자녀는 1억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하지만 자녀가 당장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 👉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은 증여 (세금 없음)
- 👉 1억 원은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기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4.6% 이상으로 설정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1억 원을 4.6%로 빌려주면 연 이자는 약 460만 원이 되며, 이자 금액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 즉, 자녀가 이자 46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 원금은 언젠가 갚아야겠지만, 상환 시점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면 증여세 없이 부동산 이전 가능
- - 시세의 70% 수준으로 매매 가능 (30% 이상 싸게 팔면 세무조사 가능성 있음)
- - 전세가 포함된 경우, 자녀의 실질 부담금은 더욱 낮아짐
- - 자녀가 부족한 금액은 부모에게 대출 → 이자 연 4.6% 이상 설정
- - 연 1천만 원 이하의 이자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음
앞으로 상속세도 개선될 예정
- 2027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며, 상속 시 약 2~3억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개편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법을 잘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닌 합법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 부동산이나 상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 예방 꿀팁 (0) | 2025.04.24 |
---|---|
무순위 로또 청약 '세종시 산울마을 5단지' (0) | 2025.04.23 |
갤럭시 가성비폰 TOP 4 (갤럭시 A시리즈) 비교 추천 (0) | 2025.04.22 |
진짜 어른의 삶을 담은 영화, 『어른 김장하』 (0) | 2025.04.22 |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0) | 2025.04.21 |
여행, 쇼핑 최저가 앱 TOP 5! 항공권부터 쇼핑까지 알뜰하게 (0) | 2025.04.21 |
무순위 로또 청약 김포 구래역 ‘메트로타워 예미지’ 오늘만(21일) 청약 가능 (0) | 2025.04.21 |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전세금 80% 지원!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