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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로운 유형의 신종 전세사기가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신탁 전세사기 인데요, 신탁 전세사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예방 할 수 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 예방 꿀팁

    '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

    • '신탁'이란 쉽게 말해 재산을 믿고 맡기는 제도입니다.
    •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탁사를 통해 소유권을 잠시 이전합니다.
    • 이때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로 등록됩니다.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인데, 건축주(전 주인)와 계약을 한 경우,
    • 이는 무효 계약이 되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 이 상황에선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내고 들어가 살았더라도,
    • 법적으로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법의 첫 줄에 나와 있죠.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여기서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 즉, 소액 임차인 보호도, 보증보험 청구도,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유자가 '무슨무슨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깨끗한 부동산이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탁은 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상태라 ‘겉보기’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 2. ‘신탁 원부’를 꼭 발급받으세요

    •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저렴)
    • 신탁 원부를 보면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출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3. ‘신탁사 동의서’를 요구하세요

    • 신탁된 상태라면 신탁사와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탁사의 공식적인 동의서가 있다면 건축주와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탁사에 직접 전화하여 진짜 동의서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기는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 다가구, 다중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주택 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신탁사’인지 확인
    신탁 원부 요청 권리관계 및 대출 현황 확인
    신탁사 동의서 요청 계약 시 유효성 확보
    신탁사 직접 문의 위조 동의서 여부 확인

     

    신탁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탁’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요.

    • 대출이 용이해지고
    • 신탁 공매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매입 가능

    ■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의 최우선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것!


    ■ 신탁된 건물이라면, 반드시 신탁사 동의서를 받고 계약하세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탁 공매로 저렴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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