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새로운 유형의 신종 전세사기가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신탁 전세사기 인데요, 신탁 전세사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예방 할 수 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
- '신탁'이란 쉽게 말해 재산을 믿고 맡기는 제도입니다.
-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탁사를 통해 소유권을 잠시 이전합니다.
- 이때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로 등록됩니다.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인데, 건축주(전 주인)와 계약을 한 경우,
- 이는 무효 계약이 되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 이 상황에선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내고 들어가 살았더라도,
- 법적으로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법의 첫 줄에 나와 있죠.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여기서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 즉, 소액 임차인 보호도, 보증보험 청구도,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유자가 '무슨무슨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깨끗한 부동산이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탁은 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상태라 ‘겉보기’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 2. ‘신탁 원부’를 꼭 발급받으세요
-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저렴)
- 신탁 원부를 보면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출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3. ‘신탁사 동의서’를 요구하세요
- 신탁된 상태라면 신탁사와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탁사의 공식적인 동의서가 있다면 건축주와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탁사에 직접 전화하여 진짜 동의서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기는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 다가구, 다중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주택 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가 ‘신탁사’인지 확인 |
신탁 원부 요청 | 권리관계 및 대출 현황 확인 |
신탁사 동의서 요청 | 계약 시 유효성 확보 |
신탁사 직접 문의 | 위조 동의서 여부 확인 |
신탁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탁’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요.
- 대출이 용이해지고
- 신탁 공매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매입 가능
■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의 최우선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것!
■ 신탁된 건물이라면, 반드시 신탁사 동의서를 받고 계약하세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탁 공매로 저렴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꼭 가봐야 할 국내 아름다운 여행지 추천 (0) | 2025.04.26 |
---|---|
해외직구 사기 대처법 및 예방법 (0) | 2025.04.25 |
무순위 로또 청약 '세종시 산울마을 5단지' (0) | 2025.04.23 |
갤럭시 가성비폰 TOP 4 (갤럭시 A시리즈) 비교 추천 (0) | 2025.04.22 |
진짜 어른의 삶을 담은 영화, 『어른 김장하』 (0) | 2025.04.22 |
부동산 상속 증여 절세 꿀팁 (0) | 2025.04.22 |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0) | 2025.04.21 |
여행, 쇼핑 최저가 앱 TOP 5! 항공권부터 쇼핑까지 알뜰하게 (0)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