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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전월세를 내줄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미신고 시 벌금 3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월부터는 의무사항이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특히 젊은 세대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신고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vs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수도권 및 시 단위 지역 (예: 서울, 수원, 부산, 대전)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군 단위 및 읍 단위 지역 (예: 전남 담양군)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단, 갱신계약 시 주의)

     

     

     

    예시로 쉽게 정리하면:

    • - 서울, 보증금 2억 전세 → 신고해야 함
    • - 담양군, 보증금 1억 전세 → 신고하지 않아도 됨
    • - 수원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신고해야 함
    • - 대전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벌금 피하는 꿀팁! 전자계약서 활용하기

     

    신고 자체를 편하게 끝내고 싶다면 전자계약서를 활용하세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금리 인하 혜택 (0.1%~0.2%까지 가능)

    - 신고 및 전입신고 자동 처리

     

    단, 부동산 중개사들이 다소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서로 작성해 주세요! 금리 혜택과 자동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중개사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마무리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벌금 부담 없이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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