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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전월세를 내줄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월부터는 의무사항이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특히 젊은 세대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신고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vs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수도권 및 시 단위 지역 (예: 서울, 수원, 부산, 대전)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군 단위 및 읍 단위 지역 (예: 전남 담양군)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단, 갱신계약 시 주의)
예시로 쉽게 정리하면:
- - 서울, 보증금 2억 전세 → 신고해야 함
- - 담양군, 보증금 1억 전세 → 신고하지 않아도 됨
- - 수원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신고해야 함
- - 대전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벌금 피하는 꿀팁! 전자계약서 활용하기
신고 자체를 편하게 끝내고 싶다면 전자계약서를 활용하세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금리 인하 혜택 (0.1%~0.2%까지 가능)
- 신고 및 전입신고 자동 처리
단, 부동산 중개사들이 다소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서로 작성해 주세요! 금리 혜택과 자동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중개사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마무리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벌금 부담 없이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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